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14
- 의견마감
- 2026-09-23
- (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26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은 변화된 사업방식과 제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동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으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사업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실적 확인 기준에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인정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정비사업에서 등록사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등록사업자가 실적을 인정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ㅇ 전자우편 : kcm072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