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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방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14
의견마감
2026-08-2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6-367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개혁 및 국방분야 국정과제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가 전문 역량을 발휘하고 위원회와 정부기관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quickmh02@korea.kr

 

- 팩스 : 02-748-045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2, 팩스 02-748-04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