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14
- 의견마감
- 2026-09-23
- (법령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24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교육부장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설립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동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당 12만원,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16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 전자우편 : shkim0814@korea.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203-6684,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