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3-27
- 의견마감
- 2025-04-16
- (법령안)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86호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연법」상 연소자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변경하여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공연자 등이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 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맞추어 시행규칙 내 ‘연소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청소년으로 변경(제3조)
나. 진술, 영상이나 사진 등의 기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행정 처분 면제 세부 기준 마련(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공연전통예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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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ㅇ 전자우편: suuj1224@korea.kr
ㅇ 팩스: 044-203-34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203-2739, 팩스 044-203-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