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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13
의견마감
2026-09-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23호

 

 

2026년 8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법」 개정으로 항만시설 무단 사용 선박에 대한 제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법 제83조제1항제6호) 「항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재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을 무단사용(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위반)하는 경우 선박 등의 이전·제거 또는 항만시설 원상회복을 명령하도록 기준 마련(제39조 별표2)

 

나. 기존 행정처분 통지서(별지 제22호 서식)는 이전·제거·원상 회복명령 등에 활용하기 어려움을 감안해 통지서 서식 개정(별지 제22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ju624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전화 051-773-5775, 5781)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