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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13
의견마감
2026-09-2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22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여 점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및 국제기준을 반영하는 한편, 형식승인표 등 현행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ㅇ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

 

나. 기술전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안 제72조의3제3항)

 

ㅇ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전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도록 함.

 

다. 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기재사항 구체화(안 별표 9의2)

 

ㅇ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점검자 및 세부 점검 결과를 기재하도록 함.

 

라. 방제 자재·약제 형식승인표 정비(안 별표 24)

 

ㅇ 형식승인표를 현행 형식승인 대상인 방제 자재·약제에 맞게 정비함.

 

마.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 정비(안 별지 제39호서식)

 

ㅇ 국제기준에 따른 오염물질 분류체계와 표준서식을 반영하여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17층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chathe123@korea.kr

 

- 팩스 : 051-773-529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51-773-5289, 52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