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원자력안전위원회
- 예고유형
- 총리령
- 공고일
- 2026-08-13
- 의견마감
- 2026-08-20
예고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6-77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하여 기획조정관에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원자력안전위원회 (우편번호 : 03154)
- 전자우편 : midhmk@korea.kr
- 팩스 : 02-6273-780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전화 (02) 397 - 7253, 팩스 (02) 6273-78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