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산림청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13
- 의견마감
- 2026-09-22
- (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5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정책에 따른 재생에너지 생산확대와 풍력발전 시설의 대형화에 맞춰 풍력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기준상향(안 별표 3의2 제2호 다목)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육상풍력 발전시설의 대형화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허가면적 기준을 현행 10만제곱미터에서 20만제곱미터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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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gon99@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