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13
- 의견마감
- 2026-09-22
- (법령안)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60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35 NDC 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7개 전문분야를 탄소중립·건강·생태 등 4개 분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심사전문인력 보유 기준 및 인증심사단 구성 기준을 정비하며, 전문분야별 고득점 건축물에 특성화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녹색건축 인증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증명판 및 인증서 디자인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인증 심의 생략 대상을 확대하며,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도 신청에 따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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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2, jj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