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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13
의견마감
2026-09-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60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35 NDC 목표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녹색건축 인증의 7개 전문분야를 탄소중립·건강·생태 등 4개 분야로 개편하고, 이에 따라 심사전문인력 보유 기준 및 인증심사단 구성 기준을 정비하며, 전문분야별 고득점 건축물에 특성화 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아울러, 녹색건축 인증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인증명판 및 인증서 디자인을 개선하고,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한 인증 심의 생략 대상을 확대하며, 군부대주둔지 내 국방·군사시설도 신청에 따라 인증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2, jj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