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13
- 의견마감
- 2026-09-22
- (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4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원 등으로부터 건설기계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음주 또는 약물을 투여한 건설기계 조종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압류등록 부기 처리, 음주·약물 후 조종 시 면허 정지·취소 기준 강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임차인 편의를 위하여 건설기계 등록·검사증에 대여사업자의 상호와 구조변경 사항을 표기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검사원의 자격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기술인력 진입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압류등록·해제하는 방법을 정함(안 제10조의3)
- 압류등록은 부기로써 하고, 해제하는 경우 해당 순위번호를 부기등록번호란에 적고 종전 압류등록 사항에 취소선을 긋도록 함
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압류등록 추가(안 95조제1항제3호의2)
다. 건설기계(타워크레인 제외) 검사원의 자격 인정기준 확대(별표 9 개정)
라. 정비기능사 대체를 위한 실무 경력기술자 인정기준 완화(별표 15 개정)
마. 음주·약물 조종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 기준표 개정(별표 22 개정)
바. 등록·검사증에 대여업체명 표기, 구조변경란 신설 등 양식 개정 (별지 제2호 및 제42호서식 개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13. ~2026. 9. 22.(40일)
4.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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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deuflex@korea.kr
- 팩스 : 044-201-5547
5.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 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37, 4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