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61호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산림청장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의 종류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제1항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을 말한다)으로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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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nowwin@korea.kr
- 우편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 팩스번호 : 042-481-4109
라.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