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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규정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훈령
공고일
2026-08-13
의견마감
2026-09-0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60호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훈령)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산림청장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훈령 폐지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훈령)이 2026년 2월 1일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고시로 위임·이관되어,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고시)를 제정함에 따라 기존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훈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폐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폐지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nowwin@korea.kr

 

- 우편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 팩스번호 : 042-481-4109

 

라. 폐지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