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59호
「산림재난방지법」제44조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산림청장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훈령)이 2026년 2월 1일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고시로 위임·이관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기존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훈령)을 폐지하고,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산림병해충 방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방제사업의 세부적인 설계기준 및 사업비 산출기준, 방제사업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세부적인 감리기준 등 산림병해충의 예방·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림병해충방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제정안)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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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nowwin@korea.kr
-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산림청 1동 15층 산림병해충방제과
- 팩스번호 : 042-481-4109
라. 고시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