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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13
의견마감
2026-09-02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61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이행에 대응하고 변화하는 건축환경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개편. 이를 위하여 건축물 용도별 인증기준을 신축, 기존 및 리모델링 건축물 중심으로 통합하고, 탄소배출 등 평가항목을 고도화하며, 사회적 요구에 따른 신규 항목 마련, 보편화된 항목 삭제 등 평가항목을 재편하고자 함. 또한 복잡한 점수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필수항목 삭제로 인증 부담을 완화하며 인증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하신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

 

ㅇ 팩스 : 044-201-557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전화 044-201-3772, jjs@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