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지침
- 공고일
- 2026-08-13
- 의견마감
- 2026-08-24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29호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공모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지정 공모와 관련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평가·심의를 위하여 공모평가단 및 지정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품목별 전문가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모평가단 및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시 위원 자격 기준 확대(제8~9조)
-‘재난안전 및 물류 관련’의 범위를 ‘재난안전,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품목 및 물류 관련 분야’로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담당 : 재난자원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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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301호 (우편번호 : 30112)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ksj27@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5-5275), FAX(044-205-8908), 전자우편(ksj2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