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8-12
- 의견마감
- 2026-09-01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74호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물순환 제품·설비 품질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 심화 및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침수 등 물순환 왜곡도를 개선하기 위해 물순환 품질인증 대상 5개 제품을 추가하고 인증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여 인증제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 및 물순환 촉진사업의 이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품질인증의 대상 및 기준(안 별표 1)
○ 추가 인증대상 제품 및 이에 대한 인증기준, 시험방법 마련
- 나무여과상자, 식물재배화분, 침투측구, 침투통, 침투트렌치 5개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6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물이용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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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이메일): pkaina81@korea.kr
2)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
3) 팩스: 044-201-7130
나.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