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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12
의견마감
2026-09-0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34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을 통해 발달장애인, 중증 치매질환자 등의 진료기록을 가족(법정대리인)이 대리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환자의 안전성과 돌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위해 대리 열람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를 유관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한 자동 확인 절차로 대체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리인·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한 연계 정보시스템 및 항목 추가(안 제2조)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시스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증 치매질환자 정보 연계

 

2)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발달장애인 등록 확인 정보

 

3)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대리인 및 세대 관계 확인 정보

 

4) 전산정보처리조직: 가족관계증명서·후견등기사항 증명서 등 대리권 및 친족관계 확인

 

 

3. 의견 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온라인공청회 및 전자우편

 

1) 온라인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 온라인공청회

 

2) 전자우편(이메일) : chs0126@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전화 044-202-260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