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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12
의견마감
2026-09-2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2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7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실시, 행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의8에서는 전국ㆍ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ㆍ실태조사의 절차ㆍ범위, 전국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있어 필요한 사항, 시책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시책 수립 시 시행 방법 등을 규정(안 제32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에 있어 필요한 실태조사 내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 제출 협조 사항, 실태조사의 방법 등을 규정(안 제32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다. 전국ㆍ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등을 규정(안 제33조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신설)

 

라. 전국ㆍ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기준, 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안 제33조의2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onia020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공교육진흥과(전화 044-203-66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