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0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을 설정하고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정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는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통지 의무 및 기한 규정 신설(안 제15조)

 

나. 직장 내 성희롱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에 대한 범위 규정 신설(안 제22조)

 

다.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 기준 정비(안 제22조의2 및 별표 제2호가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juyonge@korea.kr

 

- 팩스 : 044-202-805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476, 7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