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11
- 의견마감
- 2026-09-21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11호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북극항로 활용 촉진과 연관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해운ㆍ물류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823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연관산업의 범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북극항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전문인력 양성,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관산업의 범위(안 제2조)
법률에 따른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준하는 산업으로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른 선박관리산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산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산업 및 「원자력진흥법」에 따른 원자력 관련 산업으로 규정함
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안 제3조)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북극항로 정보플랫폼 구축ㆍ운영, 연관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법령ㆍ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 실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안 제5조)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실태조사의 범위를 연관산업 시장 동향 및 사업체 현황, 항만ㆍ물류 기반시설 및 안전운항 인프라 현황, 운항ㆍ물류 실적 및 운송 수요 등으로 정하고, 조사 방법 및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근거를 규정함
마. 지역별 북극항로 육성전략에 포함할 사항(안 제6조)
지역별 육성전략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육성전략의 목표 및 기본 방향, 지역적 여건 및 현황 분석,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추진체계 및 지역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바. 북극항로위원회 및 북극항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위원회의 회의 소집,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무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실무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
사. 북극항로추진본부의 구성·운영(안 제10조)
북극항로추진본부를 본부장 1명 및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세부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하도록 위임함
아.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안 제11조)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자.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안 제12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또는 전담조직ㆍ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에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차. 업무의 위탁(안 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중 연구ㆍ개발,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시 수탁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ㅇ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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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IM빌딩 15층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기획지원과
- 전자우편(이메일) : rebila1258@korea.kr
- 팩스 : 051-773-633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북극항로추진본부 기획지원과(전화 051-773-6315, 6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