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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소방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11
의견마감
2026-08-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6-153호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00000호, 202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소방박물관 운영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청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정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학예연구사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소방청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설치한 구급의료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소방청과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정원 5명(소방령 2명, 소방경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소방청에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4명(소방경 1명, 소방위 1명, 4ㆍ5급 1명, 8급 1명)을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원래의 직급으로 환원(소방위 1명, 소방장 1명, 5급 1명, 9급 1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차지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622호(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dynamic24@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4) 205 - 72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