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11
- 의견마감
- 2026-08-18
- (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309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대통령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에 2028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개인정보 유출·침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
- 전자우편: sbr3891@korea.kr
- 팩스: 044-203-34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혁신담당관실(전화 044-203-2215, 팩스 044-203-34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