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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11
의견마감
2026-09-2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76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호소 등에서 미량 농도로 잔류하여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368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개정된 조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관찰물질의 측정·공개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4조의6 신설)

 

관찰물질 공개 범위는 조사 위치, 물질별 측정값(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으로, 물환경종합정보망에 공개하며, 고시에 포함할 사항 규정

 

나. 「물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을 위임한 근거 법 변경 조항 반영(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tgif0811@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69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