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11
- 의견마감
- 2026-09-21
- (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pdf(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7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만 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1368호, 2026. 2. 19. 공포, 2027. 2. 20.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재검토 기간, 해제·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찰물질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시의 고려 사항 및 안내 방법, 재검토 기간 규정(안 제27조제1·2·4항)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변경·해제 시에도 지정할 때와 같은 고려사항과 안내 방법(공고·안내판)을 적용하고, 재검토 기간은 5년으로 규정
나. 법 제9조의5에 따른 관찰물질 관련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안 제8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다.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문구 명확화(안 별표7)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기준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량”을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배출량”으로 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화
라. 배출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적용기준 명확화(안 별표10 비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각각 적용하도록 추가 규정하여 해석의 일관성 확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tgif0811@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69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