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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예산처
예고유형
총리령
공고일
2026-08-11
의견마감
2026-08-1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예산처공고제2026-137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의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 2명(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leehi05@korea.kr / 팩스 : 044-214-38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14-1437, 팩스 044-214-3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