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예고유형
- 총리령
- 공고일
- 2026-08-11
- 의견마감
- 2026-08-18
- (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금융위원회공고제2026-574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행정인사과, 02-2100-2752)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sys6957@korea.kr
- 팩스 : (02) 2100 - 28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