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11
- 의견마감
- 2026-09-21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47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개발사업 시행자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광역교통계정을 두고, 광역교통계정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4.22.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광역교통계정의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의 수립 절차(영 제9조의3제4항 및 제5항)
영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월말까지 심의·확정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광역교통계정 내 잔여금액의 처리(영 제9조의3제6항)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모두 이행된 경우 광역교통계정 내 잔여금액은 해당 개발사업과 연계된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운영에 사용하도록 함.
다. 광역교통계정 운용실적의 보고(영 제9조의3제7항)
영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광역교통계정 운용실적을 반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광역교통계정 관리대상 사업(부칙)
광역교통계정에 포함되는 사업은 개발사업 시행자의 재원이 투자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으로서 ‘27.1.1일 이후 착공 사업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7층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정책과
- 팩스: 044-868-8375
- 전자우편 : wnsdud1065@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044-201-50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