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경찰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11
- 의견마감
- 2026-09-21
- (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6-2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운행기록의 접수·보관 및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검사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등록, 변경, 검사 및 등록말소 신청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관련 별지 서식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관련 수수료 명시: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신규 등록, 등록 사항 변경, 정기 검사 및 등록말소 신청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각 해당 별지 서식에 구체적으로 기재함
별지 서식 정비: 수수료 기재란 신설 등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행정 서식 일괄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 03739)
전자우편 : acepollej@police.go.kr
팩스 : 02-3150-385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 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