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79호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26.3)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기후부·해수부 공동으로 고시를 제정하고자 함.
* 해상풍력법 시행령 제10조7항(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 시행규칙 제7조제6항(환경성평가)
2.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환경영향조사(안 11조~안 제15조)
나. 환경성평가협의회 운영(안 제16조~안 제23조)
다. 환경성평가 작성 및 평가(안 제24조~안 제31조)
라. 협의내용 이행 및 사후관리(안 제42조~안 제43조)
3.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인프라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 전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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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daramg@korea.kr
2)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프라지원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프라지원팀(전화 : (044) 201-77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