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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11
의견마감
2026-08-2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공고제2026-239호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1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약관 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증가하면서 자연휴양림의 운영 중단 및 출입 통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재난 대응을 위한 이용객 예약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등 안전확보를 위해 자체 예약취소 및 위약금 면제 기준 마련(안 제12조제3항, 제4항)

 

- 「산림재난방지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주체(국가/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자체 예약 취소 등 조치 및 위약금 면제 기준을 규정

 

○ 이용객의 협조 의무사항 규정(안 제13조제1항제12호)

 

- 재난 발생 시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한 운영주체(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의 안전조치에 협조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서식:「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의견제출서) ?‘붙임2’

 

○ 제출처: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지원과

 

○ 제출방법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북로 21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지원과

 

- 전자우편 : dlvkq102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알림소식-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휴양지원과 김민호(042-580-55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