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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10
의견마감
2026-08-2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29호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수당법」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의 신설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 지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대상, 금액, 신청 및 지급 방법, 사용기한 등을 규정(안 제10조의3)

 

나. 첫만남이용권 지급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안 제21조제2항)

 

다. 첫만남이용권 발급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규정(안 제21조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2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전자우편 : kong5929@korea.kr, ryuje@korea.kr

 

- 팩스 : (044) 202 - 3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전화 (044) 202 - 3397~8, 팩스 (044) 202 - 3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