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08호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유산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기존「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이 존속기한 종료로 폐지됨에 따라, 물납 심의 절차 및 방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물납 필요성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 심의에 관한 규정」과 실질 내용 변경 없음
나. 「정부조직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하여 기관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함
- 기관 명칭을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변경함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다시 설정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고시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시각예술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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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pencake500@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전화 044-203-2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