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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무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10
의견마감
2026-08-3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법무부공고제2026-303호

 

 「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법무부장관

 

 

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저출산·고령화, AI 자동화 등 사회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산업계·경제계 등의 요구를 사증·체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우리부에서 ’25년부터 운영 중인 「사증·체류 정책협의회」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사증·체류 정책에 관한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증·체류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규정

 

나. 협의회의 구성 및 위원 관리(안 제2조 및 제3조)

 

- 협의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해촉 사유 등을 규정

 

다. 협의회의 운영 및 심의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협의회의 회의 개최·소집 방식 등 운영 절차와, 관계기관이 제안한 사항 및 사증·체류 정책 관련 주요 현안 등 심의사항을 규정

 

라. 정책 제안 및 심의 절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정책 수요조사, 사전 검토, 협의회의 심의·의결 및 심의 결과 통보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

 

마.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전문가 자문,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여비 지급,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및 세부 운영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

 

바. 재검토기한(안 제13조)

 

- 훈령의 타당성을 매 3년마다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체류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체류관리과

 

○ 팩 스: 02-2110-0375

 

○ 이메일: weixiao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