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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10
의견마감
2026-08-3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울산해양경찰서공고제2026-13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울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울산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1호「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른 고시 사항 일부 변경

 

 

2. 주요내용

 

가.「수상레저안전법」개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변경

 

-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제1항제7호 → 같은법 제64조제1항제4호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

 

- 2023년도 7월 1일 기준 → 2027년도 1월 1일 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44772 / 울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0,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 (전 화) 052-230-2251 / (FAX) 052-230-2948

 

3) (전자우편) vs8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