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10
의견마감
2026-09-2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307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자가 외래객을 유치·안내할 때는 '관광통역안내 자격소지자'를 의무배치하여야 하나, 소수어권 자격자 부족으로 공급 확대를 위한 한시 자격제도 도입 및 시험 면제요건 확대 추진을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개 언어 대상 한시자격 제도 도입(안 제51조제3항 개정, 제4항 신설)

 

○ 제47조 별표 15에 따른 외국어 성적 소지자 및 제51조 별표16에 따른 외국어시험 면제자 중(프랑스어·독일어·스페인어·러시아어·이탈리아어·아랍어) 일정시간 교육 이수시, ‘27년 4월부터 ‘29년 4월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시험 전체를 면제하고 한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

 

나. 필기시험 면제 요건 확대(안 별표 16 개정)

 

○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 면제 요건을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 전공자와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확대

 

○ 국내여행안내사도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 전공자로 필기시험 면제 요건 동일하게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국제관광서비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

 

ㅇ 전자우편: paperlib@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전화 044-203-28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