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경찰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10
- 의견마감
- 2026-08-17
- (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경찰청공고제2026-24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경찰청장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2명(경정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반복·장기 민원 분석·대응 및 경찰관의 정신·신체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경찰청에 6명(행정주사 4명, 의료기술주사 2명), 소속기관에 92명(행정주사 16명, 행정주사보 38명, 의료기술주사보 18명, 보건서기 20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dy5626@police.go.kr
- 팩스 : 02-3450-37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실(전화 02-3150-1153)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