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경찰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07
의견마감
2026-08-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경찰청공고제2026-105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청 내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전담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21247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 및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21734호, 2026. 6. 2. 공포, 2026. 7. 1. 시행)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해상교통관제센터 위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g.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juniya18@korea.kr

 

- 팩스 : 032-835-2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32-835-2322, 팩스 032-835-2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