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07
- 의견마감
- 2026-09-10
- (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24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합부동산세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조정하는 한편,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규정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수도권 외 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나. 종전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보도록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조정함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제외 규정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 조세개혁추진단, 전화 (044)215-4366 팩스 (044)215-8179, 이메일 moef013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
- 전자우편 : moef0130@korea.kr
- 팩스 044-215-81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조세개혁추진단(전화 044-215-4366, 팩스 044-215-81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