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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07
의견마감
2026-08-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외동포청공고제2026-46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에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및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0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90를 “192”로 하고, 일반직 계 “141”을 “143”으로 하며,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운전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4”를 “6”으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별표 1-2를 적용한다.

 

[별표 1-2]

 

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표(외교부령 제ㅇㅇㅇ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부칙 제2조 관련)

총계

156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외무공무원 계

4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2

9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부이사관ㆍ서기관

2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

6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

4

7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감사관

4

5등급ㆍ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

6

5등급ㆍ6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

5

5등급ㆍ6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

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4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

7

3등급ㆍ4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ㆍ사서주사

3

3등급ㆍ4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또는 행정주사ㆍ공업주사

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운전주사

5

일반직 계

10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

2

서기관 또는 8등급 외무공무원

5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ㆍ6등급 외교통상직ㆍ영사직공무원

5

행정사무관 또는 5등급ㆍ6등급 외교통상직ㆍ영사직공무원

12

행정사무관ㆍ출입국관리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록연구관 또는 5등급

ㆍ6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10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5등급ㆍ6등급 영사직

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7

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 상당(비서)

1

행정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9

행정주사ㆍ사서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3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운전주사 또는 3등급

ㆍ4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6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

21

행정주사보ㆍ출입국관리주사보ㆍ관세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3등급

ㆍ4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9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3등급

ㆍ4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6

사서주사보ㆍ학예연구사 또는 기록연구사

1

행정서기

1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

행정서기 또는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4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1

 

 

신ㆍ구정원대비표

 

[별표 1] 재외동포청 공무원 정원표(제9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190

192

+2

 

일반직 계

141

143

+2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운전주사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4

6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35층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kdh20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32) 585-3143 또는 315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