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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고유형
총리령
공고일
2026-08-07
의견마감
2026-08-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6-387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교해진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보보호 기능 강화 인력 1명(6급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26.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iltakkisa@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5, 팩스 :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