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예고유형
- 예규
- 공고일
- 2026-08-07
- 의견마감
- 2026-08-27
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34호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1.2.23., 의결 제2021-95호)에 따라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가중처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신설)
나. 적용대상 법령 및 우선순위를 정함(안 제2조 신설)
다.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의 가중처분을 하기 위한 기간, 횟수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제시함(안 제3조, 별표 1 신설)
라.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둔 가중된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려는 경우 적용 순서도 및 예시를 제시함(안 제4조, 별표 2 신설)
마. 매 3년 주기로 재검토 기한을 정함(안 제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부 감사담당관실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417, 팩스 : 044-203-4788
- 이메일 : day4u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3-5417, 팩스:044-203-4788)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