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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33호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을 폐지제정함에 있어, 그 폐지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산업통상부장관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폐지제정안 행정예고

 

 

1. 폐지제정이유

 

존속기한 도과로 인해 실효된 동 명칭의 기존 훈령(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240호)을 폐지제정하고, 변경된 부처 명칭을 반영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중 일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 실효된 훈령을 폐지하는 동시에, 동일·유사한 내용의 훈령을 제정

 

나. 존속기한(유효기간) 조항을 재검토기한으로 변경(안 제22조 개정)

 

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반영(안 제2조, 제3조 등 개정)

 

라. 변경된 부처명 반영(훈령 제명 및 안 제1조 등 개정)

 

마. 이 외 경미한 자구 및 오·탈자의 수정, 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번호의 변경 등(안 제19조제2항제2호 등 개정)

 

 

3. 의견제출

 

이 폐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부 감사담당관실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417, 팩스 : 044-203-4788

 

- 이메일 : day4u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감사담당관실(전화: 044-203-5417, 팩스:044-203-4788)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