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소방청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8-07
- 의견마감
- 2026-08-27
-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law_draft)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6-149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소방청장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잔류성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서 취급금지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소화약제가 함유하지 않아야 하는 제한물질을 추가하고 액체계소화약제에 전기전도도 확인을 위한 시험을 도입하여 소화약제의 성능 확보와 전기통전 등에 의한 인체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과불화화합물의 소화약제 함유 금지물질 추가(안 제3조)
나. 액체계소화약제 C급화재용 소화성능 기준 신설(안 제11조)
다. 대용량포 삭제 및 수입 제조업체명 표시 관련 개정(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3호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f2025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진흥정책과(전화 (044) 205 - 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