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07
- 의견마감
- 2026-09-20
예고 내용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36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02호, 2026. 4. 28. 공포, 2027.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조 신설)
나. 청소년육성 업무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추가(안 제2조 신설)
다. 중앙 및 지방에 두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안 제3조 신설),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공표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신설),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마련(안 제5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자우편 : syy25@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전화(02)2100-6232, 팩스(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