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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07
의견마감
2026-08-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34호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성평등가족부장관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평등가족부에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성평등가족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혁신행정법무 담당관

 

ㅇ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