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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산림청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07
의견마감
2026-09-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림청공고제2026-350호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산림청장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재난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 중에 있음.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항(위기경보 단계별 발령기준)까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기준 변경 등 필요시 신속한 정비 등에 한계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산사태 위기경보의 단계별 세부 발령기준 삭제(제26조제3항, 별표 4 삭제)

 

1) 시행령에서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발령기준만 남기고, 단계별 발령기준 등 세부사항은 표준매뉴얼로 일원화하여 재난관리 효율성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 전자우편 : lms9294@korea.kr

 

- 팩스 : 042-472-322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042-481-4033, 팩스 042-472-32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