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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법제처
예고유형
총리령
공고일
2026-08-07
의견마감
2026-08-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6-114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법제처장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제처 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tail77@korea.kr

 

- 팩스 : (044)200-695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전화 (044) 200 - 6554, 팩스 044-200-69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