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법제처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07
- 의견마감
- 2026-09-16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6-113호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법제처장
법정공고 방식 다양화를 위한 3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인터넷 매체 중심으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 공고 방식을 보다 다양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시행하도록 규정된 각종 공고 방식(이하 “법정공고”)에 인터넷 공고 방식을 추가하거나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법정공고 방식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전자우편: switey@korea.kr
- 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전화 044-200-6576,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