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관세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07
- 의견마감
- 2026-08-14
- (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관세청공고제2026-117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에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3명(3급 또는 4급 이하)을 증원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2개 행정구역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관세행정 처리 세관을 일원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cuspjh@korea.kr
- 전화번호 :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