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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여성가족부(구)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2-13
의견마감
2025-02-2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여성가족부공고제2025-13호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3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ㅇ 전자우편(이메일) : goldmatch@korea.kr

 

ㅇ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

 

ㅇ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02-2100-6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